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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782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9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24.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93,3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782 · 결정일 2026-01-2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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