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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10997 - 재판부/기관: 광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관계를 정리하고 실질적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법원은 2017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 관계를 정리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그 실질적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2017년도에도 여전히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0997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5. 12. 5. 판결선고 2026.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500,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 □□□ 000(□□□)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은 2007. 12. 1. 원고가 BBB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개인사업체(BBB은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영업 및 매장 운영을 총괄함)이었는데,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2017. 12. 9.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 □□ □□□ 000 ◆◆◆◆(이하 ‘이 건 매장’...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0997 · 결정일 2026-01-3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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