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24누1584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수원고등법원 2024누15844 판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법령상 사용 금지 토지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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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5844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매장문화재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행위는 금지되며, 발굴조사는 완료 통보나 신고 시점에 비로소 완료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토지 사용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2지점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고, 위 구 매장문화재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작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발굴조사는 발굴조사 완료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때에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2지점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고, 위 구 매장문화재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작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발굴조사는 발굴조사 완료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때에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5844 · 결정일 2026-01-21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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