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25나1221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수원고등법원 2025나12218 판례: 주택임대차 보증금 채권양수인의 우선변제권 및 외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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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나12218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양수한 금융기관 등은 해당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보증금 액수와 다르게 형성된 외관을 채권양수인이 신뢰하여 채권을 양수했다면, 실제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박F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이 사건 1차 연장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2017. 6.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350,000,000원을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하였고, 박FF로부터 이를 양수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가 정한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양수금액인 위 350,000,000원의 범위에서 박FF로부터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 박FF와 김GG는 실제와 달리 보증금이 350,000,000원이라는 외관을 작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그 범위에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 보증금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원고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위 대법원 2009다35743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 이CC을 제외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연장 임대차계약 중 280,000,000원을 초과한 보증금 부분이 허위라고 대항할 수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박F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이 사건 1차 연장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2017. 6.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350,000,000원을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하였고, 박FF로부터 이를 양수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가 정한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양수금액인 위 350,000,000원의 범위에서 박FF로부터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 박FF와 김GG는 실제와 달리 보증금이 350,000,000원이라는 외관을 작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그 범위에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 보증금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원고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위 대법원 2009다35743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 이CC을 제외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연장 임대차계약 중 280,000,000원을 초과한 보증금 부분이 허위라고 대항할 수 없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나-12218 · 결정일 2025-12-1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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