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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0172 - 재판부/기관: 대구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확정된 세금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017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113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5.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주식회사 ○○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6,383,520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44,074,99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93,907,6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1. 30. 주택건설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4. 12. 2.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172 · 결정일 2025-11-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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