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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138697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이 채무자인 B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회원권 명의 변경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13869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2023. 10.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가. C에게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회원명의를 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102,147,95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B는 2023. 10. 13. B 공동대표이사 D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3. 10. 16. 이 사건 회원권에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8697 · 결정일 2025-07-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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