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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나302429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및 채권 양도 통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나302429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3가단11908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친 김○○에 대하여 2025. 1. 22. 기준 218,525,94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갑 제10호증). 나. 김○○는 ○○시 ○○면 ○○리 ○○ 공장용지 56㎡, 같은 리 ○○ 공장용지1,607㎡ 및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93.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 8. 4. 김○○와 사이에, 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나-302429 · 결정일 2025-09-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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