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0152영덕지원202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영덕지원 2024가합10152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로 무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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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0152영덕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은 조세 체납 방지 및 징수 촉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해당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할 경우, 계약 체결이나 금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여부가 계약 또는 채권 행사의 유효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합1015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별지 1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6을 대한민국(소관청 : ○○세무서), 피고 19를 대한민국(소관청 : ○○지방국세청)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관청은 대한민국 내부의 업무분장에 관한 것일 뿐 위 피고 6, 19는 동일한 당사자이므로 ‘피고 6 대한민국’으로만 표시한다.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경북 ▲▲이 20xx. xx. xx. 대구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년 금제xx호로 공탁한 252,742,77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영덕지원-2024-가합-10152 · 결정일 2025-09-04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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