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3636대구지법202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구지법 2024구합23636 부가가치세,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입증 책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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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3636대구지법2024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자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경우,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경우, 법관이 과세 요건 충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236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Z 피 고 A세무서장, B세무서장, 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0.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A세무서장이 한 2022. 10. 4. 자 2021년 종합소득세, 2023. 8. 1. 자 2022년 종합소득세, 2023. 11. 1. 자 2023년 종합소득세, 나. 피고 B세무서장이 한 2022. 9. 6. 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2. 10. 1.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2023. 3. 8. 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3. 4. 1. 자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2023. 10. 1. 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다. 피고 C세무서장이 한 2023. 3. 2. 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3. 4. 1.자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636 · 결정일 2025-10-29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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