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02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023, 본점 이전 세액감면 인원수 산정 부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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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20023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전 본점의 연평균 인원수 산정 방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본사 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이전 본점의 연평균 인원수 산정 방법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제1차 본점은 이전본사에 해당하고,구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본사 연평균 인원수 산정방법은 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20023 원 고 A 피 고 B, C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C이 2023.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3,657,164,198원,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899,602,316원, 2019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3,055,179,364원, 202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4,064,780,812원 및 2021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483,445,463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이 2023.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3,657,164,198원,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899,602,316원, 2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023 · 결정일 2025-10-3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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