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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가단107188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결정 요지 (원문)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10718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6. 주 문 1. 정○○에게, 가. 피고 장○○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188 · 결정일 2025-09-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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