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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29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정부부과세목에서 조세탈루 혐의가 없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정부부과세목에서 국기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함.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2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421,704,5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 6. 3. 선정자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396,03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4. 선정자 이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197,803,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 6. 4. 선정자 민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396,03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90 · 결정일 2025-06-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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