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4223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두34223: 공동사업의 외부적 명의와 실질 (종합소득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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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223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공동사업의 범위에 대해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른 동업 형태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사업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편의상 외부적으로 1인의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경영 및 이익 분배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요지)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원심요지)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223 · 결정일 2025-10-15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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