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79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798: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불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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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17798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확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명의 대여 여부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거나 법원의 심리를 통해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 확정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bbb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다거나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17798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3.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7. 한 2005사업연도 종합소득세 96,303,464원 및 200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6,193,004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0. 한 2006년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5. □□시 ○○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을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프라자’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지분 15%)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2006. 1. 18. □□시 ○○동 ○○-○○ ○○프라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798 · 결정일 2025-06-1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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