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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누13350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요지 (원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3350 임대사업자등록말소 무효확인등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21. 4. 23. 원고에게 한 임대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5. 3.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시장의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사실 통보 및 피고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3350 · 결정일 2025-06-2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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