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5780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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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5780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심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부동산을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으로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교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요지 (원문)

(원심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부동산을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으로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교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원심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부동산을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으로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교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7804 · 결정일 2025-01-23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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