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98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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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5098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피고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파악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결정 요지 (원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피고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파악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5098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공파종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① ○○시 ○○읍 ○○리 656-3 토지, ② ○○시 ○○읍 ○○리 375-2 토지, ③ ○○시 □□읍 □□리 243-5 토지, ④ ○○시 □□읍 □□리 243-9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이하 각 지번별로 ‘656-3 토지’ 등으로 칭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981 · 결정일 2025-03-18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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