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777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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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89777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결정 요지 (원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구합897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BBB공파종회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28. 판 결 선 고 2025. 3.13. 주 문 1.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서울 ○○구 ○○동 4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777 · 결정일 2025-03-13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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