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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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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5907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문서번호 대법원-2024-두-59077 결정유형 국승 세목 부가 생산일자 2025.01 귀속연도 2009 제목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077 · 결정일 2025-01-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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