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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3385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피고에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가 원고 명의의 신주발행서류를 위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등으로 주주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 요지 (원문)
피고에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가 원고 명의의 신주발행서류를 위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등으로 주주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피고에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가 원고 명의의 신주발행서류를 위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등으로 주주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85 · 결정일 2026-03-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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