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6618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예술창작품 제작 일괄도급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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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6618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예술창작품에 대한 거래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아니나, 원고가 이 사건 공급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던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가 필요함

결정 요지 (원문)

예술창작품에 대한 거래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아니나, 원고가 이 사건 공급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던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가 필요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건 2024두66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43128 판결 판결선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세(제1, 2, 3 상고이유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계약금액 내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하는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치할 예술창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정한 후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여 그 예술창작품의 제작ㆍ설치까지 마침으로써 건물 준공이 이루어지게 하는 종합적인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고, 이로써 예술창작품 자체에 관한 내용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이 각기 구분되는 독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181 · 결정일 2025-06-1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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