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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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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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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다21055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결정 요지 (원문)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다2105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ㅇ영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0551 · 결정일 2025-06-0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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