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67925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일시 지급된 금원이라도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금원이 일시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가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679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65,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서울 △△구 □□동 142-28 ●●빌딩 1층(이하 ●●빌딩을 ‘이 사건 건물’, ●●빌딩 1층을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8. 5. 15. 김○○에게 9,0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김○○의 추가 권리금 요구에 따라 김○○에게 총 9,5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 김ㅇㅇ 외 2인(이하 ‘이 사건 임대인’이라고 한다)과 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925 · 결정일 2025-04-17 · 수집일 2026-05-04
📄 2024구합6792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