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다21823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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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다21823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소 소송 대상 분이 되지 아니함.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소 소송 대상 분이 되지 아니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5555 사업자등록말소처분무효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6. 선고 2025누66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8233 · 결정일 2026-01-15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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