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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206011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명의상 사업자가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명의대여 사업 운영자가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정 요지 (원문)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대전 중구 태평동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인인 CCC의 명의로 대전 안영동 366-2 소재 ‘OOO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9. 20.부터 2011. 10. 28.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석유상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744,76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 11. 2.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인 CCC에게 2010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30,199,467원, 201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475,828,254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8,271,700원을 부과하고(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2011. 12. 5. 수사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6011 · 결정일 2026-01-2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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