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881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두32881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조사 및 국세기본법 적용 기준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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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881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세무서장)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심리불속행 기각)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288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72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4.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881 · 결정일 2025-04-24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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