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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두3364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자기주식은 평가의 대상인 발행주식 중 일부이기도 한 것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며, 평가액의 산출에 있어 이를 다른 주식과 달리 취급할 마땅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관련법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산식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함 X′= [{자기주식외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X′} / 발행주식총수 ×80%
결정 요지 (원문)
자기주식은 평가의 대상인 발행주식 중 일부이기도 한 것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며, 평가액의 산출에 있어 이를 다른 주식과 달리 취급할 마땅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관련법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산식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함 X′= [{자기주식외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X′} / 발행주식총수 ×80%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3647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SS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8. 3. 30.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YJ(이하 ‘YJ’라 한다)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19,05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를 매매대금 1,604,705,760원(주당 84,210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1.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특수관계인 15명(이하 ‘원고 사주 일가’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합계 2,292,798,864원(주당 120,319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그 결과 원고의 주주 구성이 바뀌게 되었다. 다. 원고의 발행주식총수는 23,5...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647 · 결정일 2025-04-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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