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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두3398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은 사법상 매매에 불과하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은 사법상 매매에 불과하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398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989 · 결정일 2025-09-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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