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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152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후 해당 횡령금이 몰수·추징되어 피해 법인에 환부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외 유출된 횡령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이후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되어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415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152 · 결정일 2025-11-1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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