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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69395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내용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구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1구합6939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6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0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1. 2.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12. 위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395 · 결정일 2025-04-0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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