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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389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쟁점 토지가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었고, 실질적인 이용 현황상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들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토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판단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43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Z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5누223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389 · 결정일 2025-11-0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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