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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누1035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결정 요지 (원문)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및 ‘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 제3호는 어린이집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영자가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바, 원고는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여 원고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일 현재 장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5 · 결정일 2026-02-1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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