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5490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두35490 판례: 상속증여세법상 시가 요건 및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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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490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1주당 주가가 이러한 시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원고의 신청을 배척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해당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거래에서 정해진 가격이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한 1주당 주가는 이와 같은 시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원고들의 신청을 배척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해당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거래에서 정해진 가격이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한 1주당 주가는 이와 같은 시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원고들의 신청을 배척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90 · 결정일 2026-04-0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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