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5939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대법원 2025두35939: 본점 역할 지점 설치 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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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939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 시 특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점이나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본점 역할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지점 설치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2심 요지와 같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는 본점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매우 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지점 및 사업장이란 본점에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2심 요지와 같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는 본점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매우 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지점 및 사업장이란 본점에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939 · 결정일 2026-04-0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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