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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누50046 - 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되었으며, 법원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증세법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 제40조 제1항(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원고의 헌법소원(2022헌바5)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법인세 2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22헌바5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이 사건 각 조항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 분1)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원고의 일반적 행동의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046 · 결정일 2025-12-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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