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3누36239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판례: 주한미군 개인 통신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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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3623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관련 개정 규정이 기존 해석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아 해당 통신용역에 영세율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제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개정규정 전에도 1989년경부터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2019. 12. 2.자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개정규정 전에도 1989년경부터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2019. 12. 2.자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6239 · 결정일 2023-10-2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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