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0021대법원2026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대법원 2026두30021 판례: 사업 원활화 대가 정착이주비, 소득세법상 사례금 기타소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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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0021대법원202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상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받는 대가로 지급한 정착이주비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착이주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정착이주비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원고를 비롯한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021 · 결정일 2026-04-1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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