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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235진주지원202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대한민국)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 건 2025가단322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4.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 3. 2. 접수 제336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진주지원-2025-가단-32235 · 결정일 2026-03-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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