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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3257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회원들에게 광고 열람, 댓글 작성 등의 미션 수행 권리를 제공하는 쿠폰을 판매하고 포인트를 지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회원들에게 광고열람, 댓글 쓰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였던 행위는 회원들에게 광고와 관련된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325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경정청구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7. 인터넷 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xxx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xxx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xxx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3. 2. 6. 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금액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매출 과세표준 xxx원(2018년 1기)과 xxx원(2018년 2기)의 경우 그 실질이 용역의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257 · 결정일 2025-09-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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