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34 판례: 식품위생법 위반 주류판매 의제면허 취소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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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0634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류 판매 의제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의제면허가 구 주세법상 특정 요건을 전제로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미비를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본안) 이 사건 의제면허는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됨을 전제한 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50634 사업자등록정정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의제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 ○○ ◇◇구 □□동 xxx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구 주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른 주류 판매신고를 함으로써 주류 판매업면허를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주류 판매신고로 의제된 주류 판매업면허를 ‘이 사건 의제 면허’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5. 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4 · 결정일 2025-10-1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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