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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두3548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점을 권리 행사 시점으로 보고,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 당시 시가로 평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안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건 2025두3578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씨 피고 AA세무서장 판결 선고 2026. 2.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87 · 결정일 2026-02-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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