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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963대법원202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본래 주거 용도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해석을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공부상 용도 또한 그러한 것, 곧 주택으로 축소·한정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을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고 보아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해석을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공부상 용도 또한 그러한 것, 곧 주택으로 축소·한정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을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고 보아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963 · 결정일 2026-02-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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