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963대법원202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4두42963: 오피스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주거 용도에 따른 경비율 적용 판례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963대법원2024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963대법원202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본래 주거 용도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해석을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공부상 용도 또한 그러한 것, 곧 주택으로 축소·한정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을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고 보아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해석을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공부상 용도 또한 그러한 것, 곧 주택으로 축소·한정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을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고 보아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963 · 결정일 2026-02-2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963대법원202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세법자료,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