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두35567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대법원 2025두35567: 국세기본법 근거 처분 무효 여부 (종합소득세)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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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두3556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과세 관청이 처분 당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했더라도,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대 법 원 제3부 판 결 사 건 2025두35567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의청구 원고, 상고인 : 1. AAA 2. BBB 3.CCC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춘천)2025누2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567 · 결정일 2026-02-1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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