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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80118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관련 사건의 경과와 명의 대표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를 해당 사업장의 실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명의상 사업자에게 실제 사업자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관련 사건과 명의 대표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80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85,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부터 2021. 8. 31.까지 ‘○○○○○○’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3. 7. 3. 원고에게 주식회사 △△△△△로부터 2020. 3. 16.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118 · 결정일 2026-01-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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