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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3754대전고등2022 - 재판부/기관: 대전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납세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37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물류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구합10131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산, 물류관련 도급업 및 인력도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 10. 23. 설립된 회사이다(설립 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A산업개발이다가 2020. 1. 31. 현재 명칭으로 상호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액을 645,189,908원, 매입세액을 587,899,59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57,290,317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2-누-13754 · 결정일 2026-01-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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