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0913영동지원202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영동지원 2024가단10913 납세증명서 발급이 조세채권 존재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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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0913영동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납세증명서 발급을 근거로 피고의 배당액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증명서 발급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납세증명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채무의 존부를 확인해주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발급하는 공무원에게 위 조세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증명서상 부존재한다고 표시된 체납세액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납세증명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채무의 존부를 확인해주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발급하는 공무원에게 위 조세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증명서상 부존재한다고 표시된 체납세액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영동지원-2024-가단-10913 · 결정일 2025-02-14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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