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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85656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증여세법상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직접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비율도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이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856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5. 원고 *상*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정*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하**(이하 ‘하**’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85%(원고 *상* *%, 원고 *정* *%)를 보유한 주주이다. 하**은 주식회사 서***(이하 ‘서***’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부친인 *우*은 2020. 서***에게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발행주식 135,000주를 주당 10,832원에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656 · 결정일 2025-11-0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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