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24누2277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순차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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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22778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사업양수도와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산정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산정한 합병 후 법인의 주식평가액에는 사업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감수한 경영을 통하여 거둔 순이익과 그와 같은 순이익으로 취득한 순자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볼수없음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사업양수도와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산정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산정한 합병 후 법인의 주식평가액에는 사업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감수한 경영을 통하여 거둔 순이익과 그와 같은 순이익으로 취득한 순자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볼수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사업양수도와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산정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산정한 합병 후 법인의 주식평가액에는 사업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감수한 경영을 통하여 거둔 순이익과 그와 같은 순이익으로 취득한 순자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볼수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누-22778 · 결정일 2025-08-29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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