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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441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판례는 사업자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며,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결정 요지 (원문)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로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해준 것으로서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가 이ㅇㅇ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441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 0. 이ㅇㅇ의 아들로 태어났고, 2014. 12. 30.부터 2016. 9. 29.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ㅇㅇ’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함) 사업자등록이 2013. 7. 1. 이루어졌고, 2016. 12. 31.에는 폐업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6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441 · 결정일 2025-04-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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