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5구합4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45: 증자대금 차용 문서 부재, 명의신탁 주식 및 대손사유 불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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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45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인천지방법원은 증자대금 차용 관련 문서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채권들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합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1월 귀속 증여세 772,433,000원, 2013년 12월 귀속 증여세 725,906,960원, 2013년 12월 귀속 증여세 445,787,530원, 2014년 1월 귀속 증여세 287,582,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25. 설립되어 건축·설비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세EEE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손CC은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및 2014년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23,1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45 · 결정일 2025-12-1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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